
신용정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FAQ 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총 3건
| 구분 | 질문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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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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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이 상거래 및 신용거래를 통해 물품대금/ 서비스요금 장기연체시채권자는 해당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기관 (신용정보사)을 통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을 경우에, 채권추심업자의 명의로 채권추심대상자 DB 에 등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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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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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권추심정보 열람을 통해 채권 원금확인 후 담당부서와의 연락을 통해 상담후 변제하시면 채권추심정보 또한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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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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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금융감독원에서 사업인가를 취득한 28개 신용정보사를 말하며, 사이렌24을 통해 제공되는 채권추심정보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평가정보㈜를 통해 채권추심 의뢰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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