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FAQ 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총 5건
| 구분 | 질문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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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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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어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공공 요금 및 할부납입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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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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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반품확인서 혹은 반품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 신청은 해당업체에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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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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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래기록 등록업체의 인가취소 또는 청산, 폐업 등으로 더이상 사업을 행위할 수 없어 신용정보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관련 업체의 (신용개설정보+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정보는 모두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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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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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체시 금융권의 경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비금융권의 경우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로 구분되어 등록 됩니다.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는 거래금융기관(은행, 신용카드사등)에서 직접 등록하는 정보를 말하고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는 거래 해당기관( 백화점, 통신업체 등)에서 등록하는 정보를 말합니다.등록 및 삭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가 신용정보기관으로 정보가 집중되어 개인과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도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처럼 금융기관거래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바라며, 비금융권에서 등재하는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는 기록보존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제와 동시에 자동 삭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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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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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업체에서 연체한 대금을 등록할 때에는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8조에 의거 사전통보 후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해당기관에서 등록조치시 사전통보에 대한 규약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를 등록할 경우 등록일 1개월전 까지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최종주소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귀책사유없이 반송된 경우(아래참조)통보를 한것으로 본다. - 개인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변경된 주소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고의적으로 통보수령을 거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연대보증인의 등록시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한다. 4. 통지내용에는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사유 및 등록예정일자 등을 명기하고, 최고장 또는 독촉장 등의 내용에 부기하여 통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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