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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FAQ

신용정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FAQ 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총 5건

신용정보FAQ
구분 질문 / 답변
질문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답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어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공공 요금 및 할부납입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답변

반품확인서 혹은 반품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보관하고 계시다면 삭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 신청은 해당업체에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답변

거래기록 등록업체의 인가취소 또는 청산, 폐업 등으로 더이상 사업을 행위할 수 없어 신용정보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관련 업체의 (신용개설정보+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정보는 모두 소멸됩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답변

연체시 금융권의 경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비금융권의 경우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로 구분되어 등록 됩니다.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는 거래금융기관(은행, 신용카드사등)에서 직접 등록하는 정보를 말하고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는 거래 해당기관( 백화점, 통신업체 등)에서 등록하는 정보를 말합니다.등록 및 삭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가 신용정보기관으로 정보가 집중되어 개인과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도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처럼 금융기관거래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바라며, 비금융권에서 등재하는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는 기록보존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제와 동시에 자동 삭제 처리됩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답변

업체에서 연체한 대금을 등록할 때에는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8조에 의거 사전통보 후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객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해당기관에서 등록조치시 사전통보에 대한 규약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를 등록할 경우 등록일 1개월전 까지 당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최종주소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귀책사유없이 반송된 경우(아래참조)통보를 한것으로 본다.
- 개인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변경된 주소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고의적으로 통보수령을 거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연대보증인의 등록시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한다.

4. 통지내용에는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 등록사유 및 등록예정일자 등을 명기하고, 최고장 또는 독촉장 등의 내용에 부기하여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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