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FAQ 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총 3건
| 구분 | 질문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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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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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정보는 등록된 정보가 해제와 동시에 삭제 됨으로 기록보존기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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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정보는 경제법령위반사항이나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조세,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또는 기타 공공정보(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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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0601 : 국세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0602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3 :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4 :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5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606 :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1 : 관세 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2 : 1년에 3회 이상 관세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703 :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0801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1003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 1101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1201 :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1301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1401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신고자 1501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2년이상 채무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불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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