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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FAQ

신용정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FAQ 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총 7건

신용정보FAQ
구분 질문 / 답변
질문 신용개설정보

답변

신용개설정보는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등의 금융개설정보와 할부금융, 백화점카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거래개설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하는 정보입니다.
신용개설정보의 등록은 신용정보주체가 카드발급, 해지등의 신용거래를 은행 등의 신용공여기관에 요청하면 그 신용공여기관은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날인을 요구하는데 그 동의서에 날인하고 요청한 신용거래가 승인되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신용 거래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질문 신용개설정보

답변

우선 자신이 모르는 대출 혹은 카드발급을 한 해당기관에 문의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신용개설정보

답변

신용거래 내역상에 동일한 신용카드사에서 2개 이상의 신용거래 개설정보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휴처가 다른 신용카드이거나 만기가 도래하여 재발급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카드사로 정확한 내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용개설정보

답변

해당기관에 탈회신청 등의 삭제요청을 하셔야만 처리 가능합니다. 탈회 신청을 하시면 해당카드사에서 한국신용정보원 공동전산망에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 해지한 정보가 다시 당사로 7일이내에 정보가 입수되어 업데이트 되므로 당사에서 삭제되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확인하시면 당사에서도 삭제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질문 신용개설정보

답변

동일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여러 장의 제휴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사실을 등록은 최초 발급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등록합니다. 제휴카드란 신용카드를 매개로 특정업체와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해 서로간의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질문 신용개설정보

답변

개인기업 및 법인은 대상거래처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사전에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에 한하여 등재 가능합니다.

금액기준 : 신용공여 금액에 제한이 없음.
신용공여의 종류 :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 거래를 말함(은행법 제 2조 제1항 제 7조)
해외영업점의 신용공여 동록기업범위 : 해외영업점에서 신용을 공여받은 해외 현지법인
해외영업점 : 국내 금융기관의 지점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현지 해외법인은 제외
집중시기
*일일집중[(신용공여 10일이상 연체 포함),기업어음]: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단 말일보는 6영업일 이내
*월집중(신용공여, 담보현황, 한도거래상황,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익월 제6영업일이내
기록보존기간 : 해당자료의 등록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 3년, 기타월보의 경우-1년, 일보의 경우-1개월이상
질문 신용개설정보

답변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개설정보는 해당카드사에서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공동전산망에 등록,삭제를 하면 당사로 최장 7일 이내 자동 입수됩니다. 신용개설정보는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와는 달리 7일 이내에 등록,삭제를 하여 일괄처리하고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한국신용정보원 공동전산망으로 정보등록, 삭제 시 당사도 7일 후면 자동 업데이트 되니 추후 조회해 보시면 정보가 등록,삭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정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카드사로 문의하시어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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