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로 여기에는 신용거래정보, 채무불이 정보(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이 포함되며, 금융업계의 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의 신용관련업무와 일반업체의 신용거래 개설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신용이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재화를 빌리거나 이용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화의 가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화는 현금,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실제 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됩니다.
신용정보는 신용과 무관하게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정보가 아닌 개별 신용거래의 거래기록과 그 결과물 들이 누적되어 표시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신용거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대환대출로 전환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개인은 몇 가지의 신용 거래에 따른 신용정보 추가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사전 신용조회정보가 등록이 될 것이고, 카드 발급이 승인된 후에는 신용카드개설이라는 신용개설정보가 등록이 될 것입니다. 그 후 현금서비스 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에 사용 금액이 등록될 것이며, 대환대출로 전환한다면 현금서비스 내역은 삭제되고, 일반 대출 내역에 대출금액으로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처럼 신용정보는 신용거래의 발자취로 매 거래 시마다 새로운 정보가 등록되거나 변경되며, 이 후의 신용거래를 위한 의사판단의 주 요소로도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 제공기관 | 정보내용 | 비고 |
|---|---|---|
| 금융기관 | 대출정보 | 각 금융기관의 개인대출금액,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 |
| 채무보증정보 | 채무보증일자 / 채무보증금액 | |
|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 | |
| 신용/체크카드 발급정보 | - | |
| 비금융기관 | 신용거래자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거래자의 신용개설내역 |
| 신용거래자 연대보증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한 신용거래자의 연대보증인 |
| 제공기관 | 정보내용 |
|---|---|
| 금융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
| 비금융기관 (신용정보사) |
|
| 국민행복기금 (구.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과 관련된 입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 |
| 제공기관 | 정보내용 |
|---|---|
| 금융기관 |
|
| 제공기관 | 정보내용 |
|---|---|
| 공공기관 | 국세, 지방세 체납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회복지원과 소비자 파산 등에 대한 사실 |
| 제공기관 | 정보내용 |
|---|---|
| 신용회복위원회 |
|
| 제공기관 | 정보내용 |
|---|---|
| 신용조회회사 |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 등 신용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점수 |
| 제공기관 | 정보내용 |
|---|---|
|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목적 등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내역 |
※ 개인이 본인신용정보를 열람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본인의 신용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