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FAQ 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총 10건
| 구분 | 질문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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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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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각 금융기관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정보를 집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일과 변제일과는 최대 7일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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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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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출정보의 경우 실제 발생일이나 변제일에 정보가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일반 대출의 경우 발생일이나 변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각 금융기관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정보를 집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사에 대출정보가 제공되는 시일이 1~2일 소요되어 실제 발생일과 변제일과 최대 7일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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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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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은행의 신용대출은 대출신청자의 과거 거래기록과 현재 경제능력을 감안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을 정합니다. 만약 과거에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는 대출을 거절 당할 수가 있고, 현재 연수입, 주거형태, 결혼유무, 직장, 월평균 예금잔액 등 많은 항목들 종합하여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이 없더라도 신용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다수의 대출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 대출이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출신청 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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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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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각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기준을 마련해 놓고는 있으나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경영기법이므로 금융회사가 공개함으로써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급여정보(안정적인 직장 근무여부),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출거래 실적, 예금거래 실적, 신용카드거래 실적, 자동이체 실적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타 금융회사에서의 연체 및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금융회사간 전산망이 구축되었고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에 한해서는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연체실적, 이동통신 등 전화요금 연체실적도 포함되어 있으니 더욱더 신용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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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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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가 제3자가 잘 갚지 않는 바람에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어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된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인 명의대여자가 신용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은 명의대여자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채무자는 빌려준 사람이 됩니다.대출금을 제3자가 쓴것과 관련해서는 명의대여자가 대출금을 받아서 제3자에게 빌려준 것이 되어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명의대여자와 제3자간에 독립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체대출금을 상환하여 해제된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은 기록보존기간(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최장1년)이 경과하는 날에 삭제됩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사용할 대출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받는 것임을 알고 금융회사가 대출한 경우에는 법적 채무자가 실질 채무자인 제3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목상의 채무자로서 채무상환의무를 지지 않게 되고,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실질 채무자인 제3자가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됩니다. 이때 금융회사가 명목상의 채무임을 부인할 경우 명의대여자는 제3자의 대출임을 알고 대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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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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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출을 받을 시 금융회사에서는 본인확인 및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했다는 증거로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있습니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금융기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의 정보, 필적, 계좌번호 등을 통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입증되면 명의도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밝혀지면 대출정보 삭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으로 문의해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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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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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3년 1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 공동전산망에 집중된 모든 개인대출, 보증정보 및 현금서비스정보가 금액에 관계없이 공유됩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각 기관별 합계잔액으로 표시되며, 발생기관명에 해당 금융기관명이 제공됩니다.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가 징수되지 않은 경우나 해당기관에서 미등록한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현금서비스를 받으셨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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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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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당사 사이트내 현금서비스 정보는 해당기관에서 정보 등록/삭제이후 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현금서비스 정보가 집중되어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있는 바, 해당기관의 정보 등록/삭제 처리기간에 따라 정보가 정정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해당 금융기관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상에 현금서비스 정보를 삭제 처리 후 본인의 현금서비스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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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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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금 서비스 과다 사용자, 다중 채무자 등과 관련하여 연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와 관련해 카드사 재정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카드사들은 잠재적 부실 고객에 대해 이용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사용이 많거나 일명 카드 돌려막기, 타기관의 대출정보가 개인의 신용한도를 넘었거나 연체가 잦은 경우 신용평가시 연체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여 한도를 줄일 수는 있으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용한도 증액시에는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이 한도 축소를 원하면 즉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한도 축소는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하여 통지하고 있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앞으로 현금 서비스 한도를 축소할 때는 해당 고객과 협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카드사의 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객과 사전 협의하에 축소하여도 분기별로 10%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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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현금서비스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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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속칭 카드현금서비스 돌려막기는 개인이 여러 장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해당 카드의 결제금액을 매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결국, 카드현금서비스 돌려막기는 높은 연체이자만 변제하는 것일뿐, 원금은 매월 기본 이자에 덧붙여 복리식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채무의 해결은 어렵게 됩니다.2003년 1월부터 모든 카드현금서비스와 대출금액이 공유되면, 고객의 신용거래에 대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A카드, B카드, C카드, D카드사로부터 각각 2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금융사는 공유된 현금서비스 정보를 통해 고객이 카드 금액을 순차적으로 결제일에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돌리고 있다고 판정할 것입니다.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행하는 고객을 '신용위험' 고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거래한도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A카드사는 자신들의 채권이 회수되면(홍길동 고객이 다른 카드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A카드의 결제금액을 갚으면) 고객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다음달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대폭 축소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몇 번 돌려막기를 하다가 A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한도가 축소되어 이미 순환되던 금액만큼 받지 못하게되어 현금서비스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연체사실이 없고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소득대비 채무가 크다면 카드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이용하지 말고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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