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FAQ 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총 7건
| 구분 | 질문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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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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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용카드회사들은 금융권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와는 별도로 단기연체기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카드사별 발급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절사유를 확인하신 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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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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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자신이 모르는 대출 혹은 카드발급을 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어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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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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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05년 4월 28일부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의 통지 의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신용관리를 위해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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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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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용정보 관련 규약상 가족회원이 이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인 본인회원만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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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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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카드사들은 연회비를 결제하지 않은 회원을 연체고객으로 분류하지 않고'미납연회비'회원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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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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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연체시 금융권의 경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비금융권의 경우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로 구분되어 등재됩니다.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는 거래금융기관(은행, 신용카드사 등)에서,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는 거래 해당기관( 백화점, 통신업체 등)에서 등록 및 삭제가 직접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가 신용정보기관으로 정보가 집중되어 개인과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등록하는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는 기록보존기간에 따라 삭제여부가 결정되며 비금융권에서 등재하는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 처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금융기관 및 해당기관에 문의 하시어 등록, 해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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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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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되었어도 연체금을 갚게 되면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록이 해제됩니다. 해제와 동시에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삭제가 되지만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사유나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에 따라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얼마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대출연체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연체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사유나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에 따라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얼마 동안 남아있기도 합니다. 기록보존기간은 연체금을 갚은 후에도 그 연체금이 발생한 사유와 변제일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기록보존기간이 남는 경우 -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았지만 7년이 지나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자동 해제된 경우는 1년 - 금융거래질서 문란자의 경우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각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모아서 관리하는 신용정보 이외에 별도로 고객의 결제기록정보나 연체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보유기한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거래에서 신용을 착실히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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