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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FAQ

신용정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놓았습니다.
FAQ 검색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총 7건

신용정보FAQ
구분 질문 / 답변
질문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답변

신용카드회사들은 금융권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와는 별도로 단기연체기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카드사별 발급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절사유를 확인하신 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답변

우선 자신이 모르는 대출 혹은 카드발급을 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어 사실유무를 확인한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답변

2005년 4월 28일부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의 통지 의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신용관리를 위해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답변

신용정보 관련 규약상 가족회원이 이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인 본인회원만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 됩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답변

연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들은 연회비를 결제하지 않은 회원을 연체고객으로 분류하지 않고'미납연회비'회원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답변

연체시 금융권의 경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로, 비금융권의 경우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로 구분되어 등재됩니다.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는 거래금융기관(은행, 신용카드사 등)에서,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는 거래 해당기관( 백화점, 통신업체 등)에서 등록 및 삭제가 직접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가 신용정보기관으로 정보가 집중되어 개인과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등록하는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는 기록보존기간에 따라 삭제여부가 결정되며 비금융권에서 등재하는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사)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 처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금융기관 및 해당기관에 문의 하시어 등록, 해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답변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되었어도 연체금을 갚게 되면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록이 해제됩니다. 해제와 동시에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삭제가 되지만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사유나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에 따라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얼마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대출연체 등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연체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사유나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에 따라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기록이 얼마 동안 남아있기도 합니다. 기록보존기간은 연체금을 갚은 후에도 그 연체금이 발생한 사유와 변제일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 기록보존기간이 남는 경우
-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등록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았지만 7년이 지나 장기연체정보(한국신용정보원)가
자동 해제된 경우는 1년
- 금융거래질서 문란자의 경우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각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모아서 관리하는 신용정보 이외에 별도로 고객의 결제기록정보나 연체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보유기한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거래에서 신용을 착실히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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