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점수는 2022년 12월 기준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항목 | 내용 | 기준점수 |
|---|---|---|---|
|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
신용공여 한도 우대 |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 831점 이하 |
| 서민금융법 고시 | 미소금융 등 대상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704점 이하 |
| 여전업 감독규정 |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 연체가능성* 0.65% 이하 |
570점 이상 |
|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 조문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617점 이하 |
* 장기연체가능성 : 차주에게 3개월 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연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가 12개월 이내에 발생할 확률
* 기준점수는 개정된 법령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이며, 금융기관 이용 시 기관별로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