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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

금융관련 법령 신용평점기준

금융관련 법령 신용평점기준

기준점수는 2022년 12월 기준 전 국민의 신용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되었습니다.

수집되는 신용정보 및 활용기간
관련법령 항목 내용 기준점수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신용공여 한도 우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831점 이하
서민금융법 고시 미소금융 등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704점 이하
여전업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 연체가능성* 0.65% 이하
570점 이상
은행·보험·저축은행
감독규정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 조문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617점 이하

* 장기연체가능성 : 차주에게 3개월 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연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가 12개월 이내에 발생할 확률

* 기준점수는 개정된 법령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이며, 금융기관 이용 시 기관별로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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