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재산증식,학자금 보장,노후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인지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귀하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가입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가족들에게 소요될 필요경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귀하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귀하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비,가족생계비 교육비,결혼자금등 인생에서 필요한 필수자금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현재까지의 저축이나 보험가입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01.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회사별로 예정기초율을 확인한 후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정 위험률 | 한 개인이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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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된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
| 예정 사업비율 | 보험회사가 보험게약을 유지, 관라하면서 여러가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운영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율을 말합니다. |
02.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무배당상품을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배당상품은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미리 보험료를 할인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 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03. 보험료 납입시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성내용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종류)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청약서상에 기술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그 예로는 현재 및 과거병력, 신체장애 여부, 직업 및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사항"으로는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거주환경, 소득, 키 및 몸무게, 음주 및 흡연 여부, 부업 또는 겸업, 타회사의 보험가입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므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없이 승계되도록 하십시요.
2.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의 보험료중 상당부분은 보험회사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비용이 다시 지출되어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특히 계약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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