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언제 어느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데, 그 사고가 사람의 생사(生死)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사고당사자가 한 가족의 생계책임자인 가장일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이처럼 주로 사람의 생사(生死)에 관한 사고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성립된 제도인데, 많은 사람이 모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소액의 보험료를 각출해서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한 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준비의 사회적 형태라 할 수 있다.
무형의 상품
일반제조업의 경우 TV,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이 유형의 상품을 제조,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 상품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에 따른 효과를 곧바로 느끼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래 지향적 상품
생명보험 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상품이다. 즉, 구입 즉시 효용을 느끼는 제조업체 상품에 비해 생명보험상품은 사망, 상해, 만기, 노후 등 자래 보험사고 발생시점에서 효용을 인식하게 된다.
장기적 상품
일반상품의 경우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납입이 동시에 이루어져 상품 구입 즉시 계약이 소멸되는 반면 생명보험 상품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자발적 상품
생명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가입보다는 대부분 생활설계사의 권유와 설득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인 가입이 점차 늘고 있다.
생명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주 계약)기본보장계약)과 특약(추가보장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내용 부분을 주보험(기본보장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주보험에 의무적으로 특약을 부가하여 상품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주보험과 의무 부가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하며, 그 상품의 가장큰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특약
특약은 특별약관의 준말로서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험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추가하는 등의 계약을 말하며 보험업감독규정상 특약은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나 주계약만으로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계약에 부가 하여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암보장특약, 입원특약, 재해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한편,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따라 상품개발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 등으로 구분된다. 특약을 효과적으로 부가할 경우 한번의 보험가입으로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특약도 상품개발시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별개의 상품으로 간주되며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의 상품판매는 불가능하다.
특약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금융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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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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