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en24

현재위치

홈 > 종합신용관리 > 신용가이드 > 신용정보란

신용정보란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원) 기록보존기간

장기연체정보(신용정보원) 기록보존기간

기록보존기간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주체와의 거래 시 연체를 하여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해제 이후 기록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전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제정 시행된 것으로 한국신용정보원를 통해 등록한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만 해당되며 사유발생일에 따라 기록 보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가 빚을 갚으면 금융회사는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에서 해제가 되었어도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가 보존 · 관리 됩니다.

납부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는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 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연체금이 대출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 500만원 이하이면 빚을 상환하자마자 자동으로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도 삭제됩니다.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된 후 90일이 넘어도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나중에 빚을 갚아도 등록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그 기록이 최장 1년간 보존됩니다.

끝까지 빚을 안 갚으면 최장 7년 동안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되고 그 후 1년 동안은 장기연체자(한국신용정보원)로 등록된 기록이 보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마저 삭제되지만 채권 금융회사들은 개별적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았다가 대출심사 때 참고하게 됩니다.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 기록보존기간
정보구분 등록사유별 기록보존기간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및 대위변제, 대지급금 발생 거래처로서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등록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없음
대출금연체 1000만원 또는 카드대금연체 500만원 이하로서
연체를 해소한 경우
없음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초과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 시 최장 1년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 시 최장 1년
부도사실 및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최장 1년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장기연체정보
(한국신용정보원)가 해제된 경우
최장 1년
(금융질서문란자는 5년)
공공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 없음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없음
장기연체정보
(신용정보사,
자산관리공사)
등록사유에 상관없이 해제사유 발생 즉시 삭제 없음
금융질서 문란정보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 5년
SIREN24 바로 즐기기 닫기

SIREN24 바로 즐기기

  • 개인신용보고서
  • 명의도용방지 차단내역조회
  • 프리미엄PLUS
  • SIREN24아이핀 무료발급
  • 아이핀도용 차단내역조회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고객지원센터
  • 서비스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