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신탁 회사, 신용 금고 등을 말함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제공기관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당국의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합리적인 자금운용과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정보 통신산업협회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동종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동종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고 있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부분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동 정보 이외에 비금융기관인 일부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으로부터 백화점카드, 통신료 등 기타 상거래 채권과 관련한 연체정보를 해당기업과 별도의 약정을 통해
수집·제공하고 있음.
최근에는 장기연체정보 이외에 일부 금융기관의 단기연체정보(5일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