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개정 세법 "
조세에 관한 법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달라지는 세금의 변화만 알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현 시점 경제 상황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죠.
올해도 세법은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에 발표되었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적용되고 있는데요.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봉급생활자 세금제도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이번 세법 개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가족을 계획하거나 양육 중인 많은 분들이라면 눈 여겨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에서 비과세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종교 관련 종사자가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확장된 가족 구조를 고려한 세법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개별 공제세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앞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간 7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돼,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이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되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와 한도가 확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제 대상 주택이나 주택 분양권의 범위가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는 올해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연 3천만 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2024년에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10% 추가되어 총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부를 더욱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연간 기부금 누적액 1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연간 기부금 누적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30% ▷연간 기부금 누적액 3천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40%로 조정됩니다.
해당 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각종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우선, 주택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의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또한 △주택차입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연간 최대 800만 원(기존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택 구매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으며,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 시 종전 저축을 해지해도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청년 투자자들에게 더 유연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의 가입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⑥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기준 및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우선, △월세액 공제대상 소득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 급여 기준이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월세 합계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수도권과 같이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월세 부담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새해부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세입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⑦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개인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⑧ 2023년 종합소득신고 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소득세에 대한 세부담도 다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입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또,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기존 66만~50만 원에서, 50만~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며,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됩니다.
이는 다양한 소득 계층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소득층과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⑨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세금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과세 혜택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부동산 세금제도 △주식 세금제도 △국민생활 세금제도 △가업승계 세금제도 △기업경영 세금제도 △기업세금 감면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신 후, 올해의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