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싸이렌24

SIREN24 서비스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Consult

아무도 몰랐던 짠테크 수단! 세금포인트 제도(확인 방법, 지급 대상, 사용 방법)

" 올해는
몰라서 못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보세요! "




직장인들에게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월급 지급 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년간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을 경우에는 돌려주고, 반대로 덜 걷힌 세금은 추가징수를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절세를 하는지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곤 하는 연말정산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이 지난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 금액도 자동 계산됩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수단 공제한도를 다 채웠거나 공제한도에 크게 못 미친 결제수단·사용처가 있는지 확인하여 12월 한 달 간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이 낮았다면 연말까지 사용비중을 높여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홈텍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도 있어요! 」




국세청은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를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도 개별 제공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 정보를 안내합니다.

예컨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1인가구는 전세나 월세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중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 차입금을 차입해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인 만큼 실제 연말정산 때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그래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이 정리한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소득공제 적용

질문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성년 자녀 기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단, 미성년 자녀(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질문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답변 3.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022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으로 세제혜택 챙기세요! 」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별,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 5백만 원인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