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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 2024 최저임금은 얼마? "

2023년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 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간 이어져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으며, 또 다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노동 조건이 열악할수록 노동자의 요구보다는 사용자(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해 노동자를 보호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죠. 이 법에 따르면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해마다 치열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이 크게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공익위원) 최저임금 계산식」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공익위원) 최저임금 계산식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정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립이 팽팽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심판 격에 해당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가격을 표결에 붙이는 것으로 결정돼 왔습니다. 1988년 이후 작년까지 36회의 최저임금 결정 중 노사가 제시한 금액 중 표결로 결정된 것이 13회, 노사 합의가 4회, 공익위원 제시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 19회입니다.


올해는 사용자 측이 최종 제시한 시급 9860원 인상안을 표결로 채택했지만, 근로자 측이 최종 1만 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8명이 사용자 측 최종안에 찬성표를 던져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 이후인 지금까지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용한 계산식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도와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 경제성장률 전망치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활용 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6월 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7%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은 4.5%,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평균은 2.2% 였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을 빼 5.0%라는 숫자를 2022년 최저임금(9160원)에 곱해 올해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 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이 산식에 따라 2021년(8720원)보다 5.1% 오른 바 있습니다.


각 계에서는 올해도 같은 산식이 적용될 지 주목했는데요. 같은 산식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9960원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돼 근로자 측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은 “해당 산식이 고용과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큰 만큼 수치 모델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그렇다면 월급은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그렇다면 월급은 얼마일까?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 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이며, 이를 12개월치 급여, 즉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만 8880원 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기타1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점 입니다. 이는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자면,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과 식대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다면 2023년 실질임금은 205만 792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식대와 교통비가 합산하여 206만 740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이 2.5%라고 하지만, 실질임금 차원에서는 0.45%만이 인상된 것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언급한 사례보다 상여금 금액이 더 높았다면 실제 2024년 임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식비?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상 효과가 낮아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기타2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수습 급여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입사 초반에 수습 기간을 두고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이렇게 수습 급여를 적용할 때 그 액수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 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수습 급여 적용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만 지급 허용. 1년 미만 근로 계약 체결자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100% 지급 필수.


아울러 실업급여 하한액도 변경 됩니다. 현행대로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적용할 경우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 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이렇게 산정한 액수가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산정된 금액이 아닌 하한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단,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 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최종 고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최종 고시 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기타3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는 목표였던 최저임금 1만 원 돌파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주장한 삭감 또는 동결에 실패하며 부담을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차선책이라 볼 수 있는 공익위원 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산재했습니다. 여기에 환경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고용 통계 및 경제활동인구 편제의 반영 등 이전보다도 더 많은 논란과 숙제가 남은 최저임금 결정. 이제 노사의 공생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합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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