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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몰랐던 짠테크 수단! 세금포인트 제도(확인 방법, 지급 대상, 사용 방법)

" 잠자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깨우세요! "



고물가 상황 속에서 발상을 전환한 새로운 재테크 수단 ‘짠테크’, ‘무지출챌린지’가 성행하는 요즘, 많은 분들이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에 관심 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각종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해당 업체의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쌓이고, 이것을 일정 한도 이상 모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쌓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포인트 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포인트’ 입니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료: 납세자권익24


모든 국가에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의 4대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가 있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세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세금포인트 제도’ 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가 생긴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사용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낮은 사용률(평균 0%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지나쳤던 세금포인트, 과연 어떻게 적립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잠자는 내 세금포인트,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세금포인트는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메뉴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적립 및 사용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지급 대상



세금포인트는 모든 세금에 부여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소득세액에 부여되며, 개인납세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가 적용 대상입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등이 해당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된 세액 포함) 가 해당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소득세액 10만 원 당 1점 씩 부여됩니다. 만약 개인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고지를 받은 후 납부했을 시 0.3점이 적립되며, 법인사업자가 고지 납부를 한 경우에는 적립에서 제외 됩니다. 아울러 개인납세자는 누적 포인트가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100점 이상이 됐을 때 세금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며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일괄 부여하며 부여 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023.07.04. 기준)


참고! 혁신성장 지원 대상기업이라면 포인트를 2배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올 3월부터 혁신성장 지원 대상기업(법인사업자)에 대해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보다 2배 높게 부여해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이 유동 자금에 문제가 생겼거나,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돼 사정이 어려워졌을 경우 납부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금포인트,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개인 및 법인 혜택

1)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면제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은 1포인트당 10만 원으로, 예를 들어 50포인트가 쌓였다면 5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잠시 미룰 수 있습니다(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 원 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연장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검토 후 세금 포인트 사용이 승인됩니다.


물론 세금포인트가 많다고 무작정 세금을 미뤄둘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연간 5억 원 한도에서 최대 9개월 유예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으며,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천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는 세금포인트로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금액은 1포인트당 10만 원(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 원 매각유예)이며,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와 압류, 매각유예 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검토 후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별도 회원가입 필요)

홈택스 로그인 후 납세자 전용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동반성장몰) 에서 세금포인트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 10만 원 이하는 1포인트, 10~20만 원은 2포인트, 20~30만 원은 3포인트, 30~40만 원은 4포인트, 40만 원 초과는 5포인트를 사용하여 5% 할인율로 결제됩니다. 식품, 가전, 패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한 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 혜택

4) 인천 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에 위치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당 5포인트 사용)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납세자 본인과 동반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대용 통·번역기 및 휴대폰 충전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내이며, 신분증(여권 등) 확인 및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작성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납세자 세법 교실 우선 수강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권을 부여합니다. (3포인트 사용)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포인트] 선택,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우선수강권 받기] 버튼을 클릭해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로 이동하여 [납세자 세법교실] 메뉴로 들어가 [참가신청]에서 우선 수강을 신청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에 대하여 쉽고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전문 인력의 교육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할인 쿠폰

다양한 국립문화시설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시설 할인 혜택은 모두 동일하게 세금포인트 3포인트를 사용하며 ①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기획·특별 전시 관람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고, ② 국립세종수목원 ③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입장료 1천 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포인트] 선택,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할인쿠폰 발행] 버튼을 클릭해 받을 수 있으며, 할인쿠폰을 출력해 해당시설 입장 시 제출합니다. 쿠폰은 1장 당 1명 사용할 수 있으며(여러 명 사용 시 인원 수만큼 쿠폰 발행), 할인쿠폰 발행 버튼을 누르면 즉시 포인트가 차감되어 쿠폰을 출력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포인트 환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타 할인과 중복 할인이 불가하며, 반드시 종이 용지로 출력 후 사용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쿠폰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세금포인트는 81억 점이었지만 이중 사용된 포인트는 5600만 점으로 실사용률은 0.69%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잠자고 있는 내 세금포인트를 깨워 혜택을 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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