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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심보험
구분 내용
대상서비스 종합신용관리, 개인정보보호Plus, 프리미엄Plus 등 SIREN24 보험 적용 서비스
보상범위 사이버 금융범죄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
보험기간 서비스 가입 익일 0시부터 서비스 해지 일시까지
보험한도 300만원(1사고당/1인당)
자기부담금 10만원(1사고당/1인당)
피해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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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통보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한 문의 접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보상센터

02-212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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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를 위한 아래 필요서류를 보상센터에 접수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포함)
  • 사고 입증 서류(경찰서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의 관련 자료)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주요약관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싱(Phishing) 또는 해킹(Hacking) 금융사기”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을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따른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합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합합니다.) 및 가해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회사는 보험기관 주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풀이※
    1. “피싱(Phishing) 금융사기”라 함은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미싱(Smishing)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 “스미싱(Smishing)”이란,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의 인터넷주소 클릭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2. “해킹(Hacking) 금융사기”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PC)상에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누출된 1차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발생한 2차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도 포함합니다. *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 “메모리해킹”이란, 피해자 PC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몇자리만 입력해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3. "금전적 손해"라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보장대상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4. “금융거래” 라함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예, 적금계좌 및 대출 계좌의 개설, 카드의 작성,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할부판매계약 체결 등의 각종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5.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 ② 제 1항의 “피싱(Phishing)또는 해킹(Hacking) 금융사기”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손해
    3. 구두 또는 문서에 따른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5.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따른 사고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8.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9.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11.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2.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13.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14.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15.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16.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17.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18.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19.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 ※용어풀이※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이 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으로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문의

  • 보험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보상센터로 02-2127-2400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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