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SIREN24 금융이야기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세 가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개선된 서비스 25가지 중에서 특별히 보험과 관련된 것으로 뽑아봤는데요. 바짝 다가온 여름휴가철 대비해서 준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잘 활용하셔서 신용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력이 있어 질병보장 부분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분이 계시다면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질병이력 유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먼저 확인한 후 해외여행보험의 선택계약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기본계약 | 선택계약 | |||||
|---|---|---|---|---|---|---|
| 상해사망/후유장해 | 실손의료비(상해/질병) | 질병사망 | 휴대품 손해 | 배상책임손해 | 항공기납치 보상 등 | |
| 해외치료 | 국내치료 | |||||
※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 질병 실손의료비 질병사망 등 질병담보 제외하고 가입 가능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물배상보험금(자동차보험 수리비 등)의 내역을 보험가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수리비 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의 세부내역을 알고 싶은 경우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서면 전자우편 FAX를 통해 안내합니다. 통지는 선택사항입니다. 기존에 필수로 통지하던 8가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은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구분·기재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합니다.
| 수리비 세부 내역서(선택통지:가입자 요청시) |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내역서(필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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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쉽게 유병자를 위한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유병자는 보험가입이 거절이 되거나 제한된 조건(예: 특정질병 미보장)으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고 기존 유병자 전용 보험은 보장범위가 암 사망으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된 유병자 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비·수술비를 보장합니다. 더불어 가입절차도 다음과 같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