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금 바로 ‘만능통장’을
주목하세요! "
최근 몇 년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 여겨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ISA입니다.
ISA는 자산을 더 스마트하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세제 혜택부터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ISA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는 개인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예금, 적금은 물론 펀드와 주식 등 여러 종류의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어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만능 통장’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높은 절세 효과로 많은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 도구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2025년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SA의 주요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ISA의 주요 특징
① 가입 조건 및 납입 한도
ISA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당 1개의 ISA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며 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 만기 5년(누적 최대 1억 원)입니다. 납입한도는 이월 가능하며,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재납입은 불가합니다.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유고객은 총 한도에서 해당상품의 잔여한도가 차감됩니다.
② 세제 혜택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ISA의 세제 혜택은 가입대상에 따른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먼저 △일반형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민형 ISA는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농어민형 ISA는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서민형과 마찬가지로 매년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한도의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지방소득세 포함)됩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보다 더 큰 만큼, 가입 전 본인의 가입 조건을 검토해 본 후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다양한 금융 상품 통합 관리
ISA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산을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ISA 계좌의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되고, 각 계좌에 따라 투자방법과 투자가능상품, 보수 및 수수료 등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우선 중개형과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유형으로 ISA 계좌 내 자산으로 국내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예금도 필요하다면 신탁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투자 상품의 매매는 금융사에서 담당합니다. 일임형은 각 금융사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세제 지원 확대 예정
정부는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ISA 전면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중 포함된 ISA 개편안에 따르면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서민형은 비과세한도가 10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또, 3가지 유형(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상품의 서민형이라면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변화가 이뤄지면 ISA에 대한 관심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금융계좌로, 세제 혜택을 통해 자산 증식을 돕는 ISA. 스마트한 자산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