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학기
자녀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알려주세요! "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의 안전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을 장만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라인에서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일상이 된 만큼,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는 자녀들이 온라인 세상을 탐험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어, 부모로서 이를 예방하고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자녀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 학기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수칙
① “개인정보는 나의 것”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개인정보란 개인이 가진 고유한 정보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뿐 아니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개인 신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전체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줘야 하죠. 이 같은 정보들이 타인에게 잘못 넘어갈 경우, 사기, 도용,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특히 온·오프라인 상에서 게임 아이템, 경품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때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거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당부해야 합니다.
또, 강력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며, 다양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계정,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상에서의 주의 행동 인식
최근 숏폼(Shortform: 15초~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일이 유행하면서 인스타그램(릴스), 틱톡,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얼굴,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야 합니다.
또, 자신뿐 아니라 친구나 타인의 사진 혹은 동영상을 동의 없이 올려서도 안 되죠. 이는 자녀는 물론 부모 역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 아이의 사진이나 일상을 SNS에 공유할 때는 아이들에게도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콘텐츠 공유, 무분별한 댓글 달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③ 스캠 및 피싱 공격 인식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을 통한 스캠이나 피싱 시도를 인식하고, 이러한 시도에 응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격자가 보낸 악성 링크에 접속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돼 개인정보 및 각종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죠.
또한 최근에는 지인으로 위장하거나 택배회사,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발견한 즉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요청이나 링크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디지털 기기 활용 주의
도서관이나 PC방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 PC를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로그인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할 때에는 인증된 정식 앱 스토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앱을 설치할 때에는 앱의 접근 권한을 살펴봐야 합니다. 앱이 설치될 때는 대표적으로 △저장 권한 △전화 권한 △SMS 권한 △위치 권한 등을 요구하는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소통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학교, 부모, 보호자 등 아이의 성장에 관여하는 성인들은 주기적으로 자녀에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행함으로써,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지요.
✔️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의 활용
만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 처리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나 탈퇴 등의 이유로 삭제할 수 없었던 게시물이나 관련 글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로 자녀의 잊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사이렌24의 개인정보보호Plus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에 대한 명의 또는 휴대폰/아이핀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새 학기, 자녀들의 개인정보를 꼼꼼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