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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개정 세법 "


    조세에 관한 법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달라지는 세금의 변화만 알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현 시점 경제 상황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죠. 

    올해도 세법은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에 발표되었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적용되고 있는데요.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봉급생활자 세금제도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세법 개정! 직장인·근로자 세금제도 이렇게 바뀐다!

    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이번 세법 개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가족을 계획하거나 양육 중인 많은 분들이라면 눈 여겨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에서 비과세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종교 관련 종사자가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확장된 가족 구조를 고려한 세법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개별 공제세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의미하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세법 개정! 직장인·근로자 세금제도 이렇게 바뀐다!

    ②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앞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간 7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돼,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가 공제됩니다. 이 의료비 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되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세법 개정! 직장인·근로자 세금제도 이렇게 바뀐다!

    ③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와 한도가 확대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제 대상 주택이나 주택 분양권의 범위가 기준시가 기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는 올해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세법 개정! 직장인·근로자 세금제도 이렇게 바뀐다!

    ④ 연 3천만 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2024년에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10% 추가되어 총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액 기부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부를 더욱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연간 기부금 누적액 1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연간 기부금 누적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30% ▷연간 기부금 누적액 3천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40%로 조정됩니다.

    해당 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세법 개정! 직장인·근로자 세금제도 이렇게 바뀐다!

    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각종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우선, 주택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의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또한 △주택차입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연간 최대 800만 원(기존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택 구매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으며,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 시 종전 저축을 해지해도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청년 투자자들에게 더 유연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의 가입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세법 개정! 직장인·근로자 세금제도 이렇게 바뀐다!

    ⑥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기준 및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우선, △월세액 공제대상 소득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총 급여 기준이 기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월세 합계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수도권과 같이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월세 부담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새해부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세입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세법 개정! 직장인·근로자 세금제도 이렇게 바뀐다!

    ⑦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개인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세법 개정! 직장인·근로자 세금제도 이렇게 바뀐다!

    ⑧ 2023년 종합소득신고 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소득세에 대한 세부담도 다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입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또,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기존 66만~50만 원에서, 50만~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며,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됩니다. 

    이는 다양한 소득 계층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소득층과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⑨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세금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과세 혜택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됩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2024년 세법 개정! 직장인·근로자 세금제도 이렇게 바뀐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부동산 세금제도 △주식 세금제도 △국민생활 세금제도 △가업승계 세금제도 △기업경영 세금제도 △기업세금 감면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신 후, 올해의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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