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을 위한
새로운 주거 사다리 "
2024년 새해가 밝은 후, 새로이 개정된 다양한 법률과 변경 또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다 줄 정부의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과거 대비 높은 집값, 금리, 세대·계층별 여건 등에 따른 주거불안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한 새로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역시 정부의 새로운 주거 사다리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입니다.
기존에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더 완화된 조건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만 19~34세의 무주택자(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입니다. 다만 기존 연소득, 즉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조건이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가입 조건이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도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자율은 5000만 원 한도 내 최대 4.3%에서 4.5%로 개선되었고, 월 납입한도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두 번째 혜택입니다.
만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두어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 해당할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연소득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추가 혜택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세 번째 혜택!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된 청년들에게는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적용되죠.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아울러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도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연간 약 10만 명의 청년이 평균 2억~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수령금 최대 5000만 원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더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통장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도 모두 인정됩니다. 만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아닌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일 경우 출시 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이번 정책이 청년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많은 청년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