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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딱 맞는 복지정책 찾기!
        복지멤버십 서비스

    " 나에게 딱 맞는 복지정책 찾기!
    복지멤버십 서비스 "


    우리나라에서는 연령, 소득 등의 구분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복지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나에게 딱 맞는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을 통해 바로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란?


    복지멤버십이란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부모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가구 특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 복지로(복지지갑) 등을 통해 안내 하는 서비스로 ‘맞춤형급여안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할 필요성에 따라 2021년 9월 처음 도입된 제도지요.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15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으며, 이후 2022년 9월부터 가입자 제한이 풀리면서 수급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복지로’ 를 통해 소개된 복지멤버십의 대표적인 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1. 1️⃣한 번 가입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2. 2️⃣나와 우리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회원의 상황에 따라 유용한 복지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자활사업 △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거나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에 관한 사업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아동양육비 지원 정보 △ 이동통신요금 감면, 통합문화이용권,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등 총 80여 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국민 5명 중 1명’과도 같은 1019만 명(67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에게 발송된 누적 안내건수는 총 2026만 건으로 가구당 평균 3건의 정보를 안내했으며, 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 면제, 양곡할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등을 안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다함께 돌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정보가 전달되기도 했죠.


    복지멤버십, 복지급여 통합 수급과 위기가구 발굴에 도움


    복지급여는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계되고 지급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설계한 복지급여만도 460가지 이상인데다, 대부분의 제도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이른바 ‘신청주의’를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급여를 빈틈없이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복지급여를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이 같은 복지사각지대문제를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이점을 바탕으로 복지멤버십은 ‘위기가구 발굴’ 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자가 현금성 급여 수급대상으로 안내받은 뒤 1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연계돼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방문 확인 등 조사에 나서야 하죠.


    정부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상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구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수급자가 1개월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이 방문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멤버십 서비스 가입 방법



    복지멤버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후 바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등을 기준으로 최초 판정을 받고, 30일 이내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득재산 기반 판정 후 안내가 시작됩니다. 또한 한 번 가입하면 출산, 사망 등 가구원 변동 발생 시 변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가입 신청 전이거나 가입 신청 후 판정 기간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검색 후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 생애주기(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가구상황(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 관심주제 등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전화문의처, 관련법령까지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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