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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A to Z

    " 6월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A to Z "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됩니다. 과연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특징부터 가입방법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사이렌24가 알려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충족하는 청년층*이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 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죠. 해당 상품 가입자가 매월 40∼70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2000원 내지 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어 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또한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만약 특별중도해지(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항목 참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 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병역 이행자일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합니다.


    단, 모든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 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 이 기여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끔 소득구간별로 차등 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에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이죠.


    또 가입자의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본인 납입 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입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6000만∼7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아울러 적합한 조건에 따라 최종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금은 144만 원(연간 28만 8000원) 입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시중 금융상품보다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기 기간이 5년인 데다 매년 개인소득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 대상자들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금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5년 만기로 최대 한도 납입 시 가입자들이 5천만 원 안팎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5년 만기 최대 한도 납입이라면 월 70만 원씩 5년으로, 납입될 원금은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최대 한도 144만 원을 고려해도, 만기 금액이 5천만 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자가 656만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과세 기준 이자만 656만 원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 금리가 6.15%는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3년간은 고정금리,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앞서 계산된 6.15%라는 금리는 평균 금리에 해당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의 적금 금리는 3.01~4.48% 수준입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6.15% 이상으로 책정이 된다면 390~520만 원가량 이득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과연 금융당국은 얼마의 금리를 책정하게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입 시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를 병행 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즉, 개인소득의 경우 매년 7~8월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심사 될 예정인데요. 때문에 통상 매년 소득이 상승하는 직장인이라면, 6월 출시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도가 아닌 2021년도의 소득으로 심사가 진행돼, 정부의 기여금을 1년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22년보다 2021년 소득이 더 많은 대상자라면,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 정권에서 출시한 비슷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면 청년도약계좌에 동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과는 동시 가입을 할 수 있으니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 계획을 수립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금리가 6.15%를 넘어야만 금융당국이 예측한 5천만 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금리가 6.15%를 넘기지 않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목돈 모으기에 최적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해당 상품의 출시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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