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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잡러 전성시대! 그런데, ‘겸업 금지 조항’이 발목을 잡는다고? (직장인 & 공무원)

    " N잡러가 되고 싶은데
    겸업은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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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잡러, 파이프라인, 디지털노마드... 최근 몇 년간 부쩍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예요. 투잡(two job), 쓰리잡(three job) 등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고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시장 분위기에 ‘한 가지 일자리만으로는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렵다’는 인식 이 폭넓게 자리 잡으며 여러 가지(N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N잡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지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N잡러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개념이 심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워졌더라도, 이것을 실현시키기는 좀처럼 쉽지 않죠. 또한 꼭 알아 둬야 하는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N잡러를 꿈꾸는 여러분이 만약 직장인이라면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죠.



    겸업 금지 조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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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 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 을 말해요. 인사노무 전문 기업 중앙경제에서 제공하는 <실무노동용어사전>은 겸업 금지에 대해 “근로자는 부업으로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2중 취업 행위로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속회사와 경쟁이 되는 사업에 취업함으로써 소속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 이 가해질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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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 금지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나 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 돼요.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가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겸직 금지 조항 을 넣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으로 지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죠. 물론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하에 정한 근무시간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까지 회사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법원은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자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죠. * 참고: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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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앞에서 명시했듯이 근로자에게는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때문에 위 3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겸업 금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MZ 세대의 회사를 풍자하는 코너가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해당 코너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근무 시간에 개인 방송을 찍느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해 경고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면 더욱 각별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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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야기했듯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성실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법적으로 ‘무효’ 판단이 될 여지가 좀 더 높아요. 하지만 사기업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국가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업무상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겸직 금지에 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중 금지 요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죠. 하지만 만약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① ‘영리 업무(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 또는 ‘비영리 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중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겸업을 할 수 있어요.


    또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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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사기업의 일반 근로자는 공무원처럼 소속 기관(회사)로부터 겸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회사 업무에 영향이 우려된다면 미리 겸업 사실을 고지하고 원만하게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죠.


    즉, 겸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본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권리 내에서 활동’ 하는 거예요. 만약 ‘프로 N잡러’를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이렌24가 알려드린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재직 중인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본업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겸업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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