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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즌! 지금부터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또다시 한 해가 가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어요. 보통 매해 1월에 전년도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는데, 국세청이 지난 10월 27일에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항목을 어떻게 소비해야 더 환급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 로 국세청 홈택스(링크: https://hometax.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하게 될 예상금액을 입력한 후,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되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금액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있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이 밖에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예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어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해요.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등록 가능)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 후 적용 받을 수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하면 돼요.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총 1,345만 5,055명으로 1인 평균 63만 6,000원을 환급 받은 반면, 351만 1,258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으며, 더 낸 금액은 1인 평균 92만 4,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올해 남은 두 달을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13일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항목은 뭐니뭐니 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월급 명세표상 세전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총급여가 연 5,000만 원인 직장인이 1,250만 원 넘게 써야만 활용 가능한 제도예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곱해 구한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하 과표)에서 차감돼요. 소득세는 과표가 오를수록 세율도 높아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데요. 소득공제액이 크면 과표가 낮은 세율의 구간으로 내려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을 파악한 후, 만약 아직 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하지만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해요. 참고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2)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공제율을 봤을 때 전통시장 4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전통시장의 공제율이 더욱 높으니까요. 국세청 홈페이지 ‘전통시장 정보 조회’ 메뉴에서 지역별 전통시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단, 추가공제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는 전체 항목 통합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문화비 제외)2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지역화폐와 병행해 사용 하면 좋아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지역화폐 구매액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어요.


    3) 대중교통


    연말에는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을 자주 이용해 보세요. 기존에는 40%였던 공제비율이 고유가 대책과 함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 배 높은 80%의 공제비율로 조정 됐어요. 만약 대중교통을 상반기에 50만 원, 하반기에 50만 원씩 이용했다면, 공제액은 20만 원 + 40만 원, 총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단,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 택시와 비행기는 해당사항 없음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해당 되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5%가 공제되고,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2%가 공제돼요. 아울러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은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 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IRP는 700만 원이고, 이 두 상품은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해요. 두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은 합산 기준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단, 종합소득이 연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율은 12%로 내려가요.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 추가납입(1억 원 한도)을 허용한다고 해요.


    아울러 연말까지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한 번에 추가 납입하여 연말까지 한도를 채워도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그 외 기타


    사회초년생으로 총급여가 낮고 부양가족이 없어 추가공제를 잘 살피지 않는 2030세대 청년 근로자의 경우, 맞춤형 안내가 한 가지 더 추가돼요.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 항목의 공제대상인지 따로 안내해 준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반영해 이직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도 개선했어요. 내게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확인하셔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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