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맘에 안들어 환불하려고 하는데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내가 부담한다거나
- 카드대금을 입금했는데 모르고 더 많이 입금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등등 카드 이용에 에로사항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드리고 편익을 제공하고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대~폭 개정되어 6월 1일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카드사측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또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SIREN24 회원들에게 많은 부분 도움이 될만한 주요 개정내용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6가지의 주요내용들을 현황과 개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단순명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근거 마련
(현황)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카드사에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된 기준 부재
(개선)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한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하여 포인트를 적립토록 개선
*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16. 10월부터 시행 예정
2.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
(현황)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상이
(개선)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토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해외결제 안정성을 제고
3.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 신설
(현황) 기존 표준약관은 신용카드 최초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의 경우에도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
(개선)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렵고 회원 입장에서도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으므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
(현황)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카드상품이 판매가 종료되어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개선)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잔여 유효기간까지 동일한 카드의 재발급을 보장토록 개선
5.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 신설
(현황)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상이
(개선) 회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토록 절차 마련
6. 해외 무승인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
(현황) 사용이 정지ㆍ해지된 카드에서 발생한 해외 무승인매입 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회원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
(개선)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무승인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될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고지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