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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 신용카드 이용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죠?
    • - 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려는데 카드사에서 판매가 중지됐다고 발급이 어렵다고 하거나
    • -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맘에 안들어 환불하려고 하는데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내가 부담한다거나
    • - 카드대금을 입금했는데 모르고 더 많이 입금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 등등 카드 이용에 에로사항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금융소비자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드리고 편익을 제공하고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대~폭 개정되어 6월 1일 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카드사측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또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SIREN24 회원들에게 많은 부분 도움이 될만한 주요 개정내용들을 한 번 살펴볼까요~? 6가지의 주요내용들을 현황과 개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단순명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근거 마련

    • (현황)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카드사에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된 기준 부재
    • (개선)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한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하여 포인트를 적립토록 개선
    • *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16. 10월부터 시행 예정

    2.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토록 개선

    • (현황)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상이
    • (개선)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토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해외결제 안정성을 제고

    3. 카드 갱신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 신설

    • (현황) 기존 표준약관은 신용카드 최초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의 경우에도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
    • (개선)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렵고 회원 입장에서도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으므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 보장

    • (현황)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카드상품이 판매가 종료되어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개선)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잔여 유효기간까지 동일한 카드의 재발급을 보장토록 개선

    5.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환급절차 신설

    • (현황)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상이
    • (개선) 회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토록 절차 마련

    6. 해외 무승인매입에 대한 고지 신설

    • (현황) 사용이 정지ㆍ해지된 카드에서 발생한 해외 무승인매입 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회원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
    • (개선)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무승인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될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고지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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