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복잡한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간단한 지수 형태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 상품 개발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후 통제는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시행세칙을 확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
- 우선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상품 비교공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사전에 표준적인 보장 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나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에 보장범위지수를 기재해 소비자가 상품 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게 유도할 것입니다. 또 보험금의 지급 기간과 지급 지연율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 주요 정보를 공시 항목에 추가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경험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 조정 주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경험위험률을 변경할 때 관행적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조정 주기(3년)를 따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체적인 경험 통계를 이용해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조정 주기와 관계없이 경험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험요율 산정이 훨씬 자유로워지는 셈이죠.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 제고
- 개정 규정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은 높이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험상품의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 보험회사의 불확실성을 줄였고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대폭 단순화했습니다. 사후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사가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미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이 밖에도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에 적시 대응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보험계약 과정에 있어서도 단계별 설명의무는 강화하되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는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해 공시·제공합니다.
- 다음은 개정되는 보험업법령 주요내용이니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권익을 보호 받는 금융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 등급 |
성향 |
| 4/1 (단계적 시행) |
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 |
| 4/1 |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 확대 |
| 4/1 (단계적 시행) |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 |
| 4/1 (단계적 시행) |
보험상품 신고기준 명확화 |
| 4/1 (단계적 시행) |
보험금지급 및 신용카드납 관련 비교공시 강화 |
| 4/1 (단계적 시행) |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 완화 |
| 4/1 |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인증 방법 사용 |
| 10/1 |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
| 4/1 |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 |
| 4/1 (6/30까지 종전규정 적용 가능) |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
| 4/1 |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 |
| 4/1 |
보험금 지급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
| 10/1 |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
| 2017년 1/1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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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