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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좀 깎아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OO뱅크 고객님, 금리인하 신청하세요!
    혹시, 이런 알림 메시지를 받은 적 있나요? “


    최근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 은행이 앞장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뱅킹 앱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에 변화가 생겨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PUSH 메시지 등의 형태로 알림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해당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토스뱅크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한 결과, 금리인하가 승인된 고객은 대출 금리가 5%포인트가량 인하되고, 신용점수는 최대 379점이나 개선되었다고 해요! 대출과 신용점수 관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알아 두면 쓸모 있는 금융지식! 금리인하요구권을 함께 알아볼까요? :)

     

     


    | 숨은 권리 찾기,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직장 변동, 자산이나 소득의 증가, 다른 부채의 감소, 승진, (기업)회사채 등급 상승, 핵심경쟁력으로 반영 가능한 특허 취득 등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었어요.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이미 받은 대출금에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권리이며, 반드시 대출 이용자가 직접 요구해야 적용할 수 있구요!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치지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열 중 여섯이 거절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한 반면,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수용율은 2017년 61.8%에서 2020년 37.1%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신청자 열명 중 여섯 명은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한 셈이죠.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금융당국도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와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하다니... “정책과 시장의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증빙자료 미비’와 ‘신용 미연계 대출에 대한 권리 행사 요구’였다고 해요. 즉, 신청자가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용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수용율도 하락하게 된 것이지요.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렇게 권리 수용율이 하락하고, 금리인하요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사가 정보를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했기 때문’, 그리고 ‘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의 개편안을 제시했답니다! 새로 개편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까요?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해 보세요!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① 영업점 방문 ② 인터넷 홈페이지 ③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사는 요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결과 및 해당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회신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청 가능/불가 여부가 나오는 곳도 많답니다.

    주의사항!
    금리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어야 하고, 개인별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현저한 정도여야 함.

    또한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 대출 등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 기반의 전세금 대출 등에 대해 제도 개선 이전(2019년 6월)에 첫 대출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단, 반대로 2019년 6월 이후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자신이 보유한 대출 상품을 반드시 점검해보는 게 좋겠죠!

    덧붙여,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 등을 체결한 3개월이 지나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할 것!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법률이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사가 금리인하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으며, 신청방법도 간단한 편이예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여부를 틈틈이 확인해보고 그때그때 바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서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낮춰 보세요!

    ※ 참고자료는 ‘사이렌24 네이버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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