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OO뱅크 고객님, 금리인하 신청하세요!
혹시, 이런 알림 메시지를 받은 적 있나요? “
최근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 은행이 앞장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뱅킹 앱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에 변화가 생겨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PUSH 메시지 등의 형태로 알림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해당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토스뱅크에 따르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한 결과, 금리인하가 승인된 고객은 대출 금리가 5%포인트가량 인하되고, 신용점수는 최대 379점이나 개선되었다고 해요!
대출과 신용점수 관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알아 두면 쓸모 있는 금융지식! 금리인하요구권을 함께 알아볼까요?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직장 변동, 자산이나 소득의 증가, 다른 부채의 감소, 승진, (기업)회사채 등급 상승, 핵심경쟁력으로 반영 가능한 특허 취득 등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화가 있을 경우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었어요.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이미 받은 대출금에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권리이며, 반드시 대출 이용자가 직접 요구해야 적용할 수 있구요!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치지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무려 4.5배나 증가한 반면,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수용율은 2017년 61.8%에서 2020년 37.1%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신청자 열명 중 여섯 명은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한 셈이죠.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금융당국도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와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하다니... “정책과 시장의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증빙자료 미비’와 ‘신용 미연계 대출에 대한 권리 행사 요구’였다고 해요. 즉, 신청자가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용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수용율도 하락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권리 수용율이 하락하고, 금리인하요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사가 정보를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했기 때문’, 그리고 ‘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크게 3가지의 개편안을 제시했답니다! 새로 개편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① 영업점 방문 ② 인터넷 홈페이지 ③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사는 요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결과 및 해당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회신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청 가능/불가 여부가 나오는 곳도 많답니다.
주의사항!
금리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이용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어야 하고, 개인별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현저한 정도여야 함.
또한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 대출 등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 기반의 전세금 대출 등에 대해 제도 개선 이전(2019년 6월)에 첫 대출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단, 반대로 2019년 6월 이후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자신이 보유한 대출 상품을 반드시 점검해보는 게 좋겠죠!
덧붙여,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재약정 등을 체결한 3개월이 지나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할 것!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제도는 법률이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사가 금리인하를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으며, 신청방법도 간단한 편이예요.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여부를 틈틈이 확인해보고 그때그때 바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서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낮춰 보세요!
※ 참고자료는 ‘사이렌24 네이버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