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작에 바뀌었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잘못은 남이 하고 손해는 내가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안전운전입니다!"
신호 잘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지녔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30년 베테랑도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물론 오랜 운전 경력은 사고 위험을 낮춰줄 순 있죠.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고에는 초보 운전자나 베테랑 운전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2022년 들어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뀌는데요, 바로 이런 갑작스럽고 억울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마약·약물운전 사고 사례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습니다.
?→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어요.
현재는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합니다.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20.10월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한 바 있어요. 대인배상I은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배상(2천만원 이하)은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I, 대물 2천만 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그간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53만 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하여, 군 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면제자 등과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 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군복무(예정)자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이 기존 약 915만 원에서 약 3,260만 원과 약 2,345만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법원·국가배상법은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하나,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도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방식 (호프만식)을 적용하도록 개선되었어요. 예를 들어,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은 약 2.9억 원(복리방식)에서 약 4.5억 원(단리방식)으로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 보험금이 대폭 증가합니다.
그동안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장구에 대한 보상관련 분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용의류에는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바이크 전용슈트) 등이 포함되지만, 유사 일반의류(라이더 가죽자켓·팬츠 등)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 개선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 시기에 맞춰 ‘22.7.28.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고, 금번 표준약관 개정사항 중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관련 내용*은 보험업계의 보상 Process 개선 등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23.1월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대인II 치료비 과실상계)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 등)으로 보상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가 장기간(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조치들이 이제서야 적용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 들이지 않아요? 마약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낸 사고 수습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일,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일, 보호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일들이요. 자동차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해주진 못하잖아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금융감독원<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