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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 금리를 낮추기 전 빌린 내 돈은 어떻게 될까?

    법정 최고금리 7% 인하 [ 27.9% ]

  • 대부업체를 비롯해 신용카드 할부금융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에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 내려갔습니다.
    * 대부업법 개정안의 유효기간 : 2018년 12월 31일 까지

    대부업체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7% 줄어들어 서민들의 이자부담 또한 대폭 줄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이용하는 곳이 대부업체일텐데 이번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률 방어를 위한 심사강화”로 대출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나 P2P대출 등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지요.

    얼마전 빌린 내 돈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돌아와서 7% 낮아진 금리와 관련 앞으로 어떻게 기존의 대출을 리모델링할지 내게 가장 유리한 대출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금리를 낮추기 전 빌린 내 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이나 갱신을 하는 경우는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최근에 빌린 돈은 당연한 얘기지만 최고금리는 27.9%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출업자와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상한을 규제한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일몰돼 올해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법적 공백 상태가 두달간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이뤄진 대출계약은 기존 최고금리인 34.9%가 적용됩니다.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는 기존 대출 계약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대부업체서 돈을 빌린 서민들은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7%포인트나 비싼 이자를 계속 물 수밖에 없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연 34.9%보다 높은 이자로 빌렸다면 이에 대한 조정은 가능합니다. 법적 공백 상태 기간에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종전 최고금리인 연 34.9%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업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계약의 금리 조건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더라도 중도상환과 신규 대출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출은 빌린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중도상환하여 계약을 끝내고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면 27.9% 최고금리 내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최고 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면 상한선을 오버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후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계약 때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출 청약철회권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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