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만이 답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기에…
내년엔 빌릴 걱정 말고 돈 셀 걱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마침내 테이퍼링을 선언했습니다. 11월 말부터 테이퍼링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준이 재도입한 양적완화의 정책 기조를 20개월 만에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럽의 주요 선진국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상해 시장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테이퍼링의 후폭풍을 맞을 수 없겠지요.
우리 정부도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어요. 7월부터 은행권의 DSR*을 규제하며 가계부채를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쉽진 않아 보입니다. 실수요층의 대출까지 막혀버린 상황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거든요. 이번에 나온 후속조치에서 우리는, 원하던 것을 기대해도 될지 같이 살펴봅시다. *DSR(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지난 4월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2단계(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한 DSR 적용)는 내년 7월, 3단계(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한 DSR 적용)는 내후년 7월로 계획했었는데요, 2단계는 내년 1월, 3단계는 내년 7월로 시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_이하 동일
현재는 차주 단위 DSR은 은행이 40%, 제2금융권이 60%로, 평균 DSR을 업권별로 차등 적용 중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의 DSR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회사 평균 DSR의 경우에도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의 규제비율이 강화됩니다.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 강화
지금까지는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평균만기로 축소해 계산합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평균만기 4.6년)으로,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0년에서 8년(평균만기 8.2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해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대율 100%를 넘을 경우 대출이 제한되죠. 내년 7월부터는 농협·축협, MG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과 非 (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달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총대출 항목 계산식을 ‘(조합원 X 0.9) + (준조합원 X 1.0) + (비조합원 X 1.2)’로 조합원 대출 가중치는 1보다 적게, 비조합원의 가중치는 1보다 높게 책정하는 식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카드론은 차주 단위 DSR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이용한도를 줄이는 등의 가이드라인울 내년 1월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4분기 중 취급된 전세 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총량구제애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를 통해 잔금대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이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된 경우 실수요에 한해 일시 예외를 허용해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면 일정기간 한도 초과가 가능해집니다. 또 차주 단위 DSR 확대로 농민 소유 농지 등 非주택담보대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있는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절차(농어업경영자격증 보유 확인)가 마련됩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은 계속해서 확대 공급됩니다. 내년 중금리대출 공급 예상 금액은 35조 원입니다. 서민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인데요, 내년 서문금융상품은 약 10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정부나 금융기관 차원의 관리 정책은 제외하고, 내년에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은 많은 것 같지만 요약하자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차주별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DSR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등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을 관리하며,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을 보고는 대출 규제만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계대출 감소를 위해서는 경기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니까요. 위드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가능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올해도 두달 밖에 남지 않았어요. 당장 해가 바뀐다고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겠지만, 내년엔 빌릴 걱정보다 돈 셀 걱정을 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