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막 20살을 넘긴 A씨는 보험설계가사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나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사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니, 20살을 갓 지난 A씨가 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처럼 20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습니다.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대, 20대의 비중이 약 37%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이들의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대, 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음.
▶ 브리핑영업을 통해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설명
B씨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임에도 ㅇㅇ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브리핑영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희룡예방교육을 짧게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좋은 상품이 많다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설명했어요. 사업비를 많이 떼어 간다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보험회사 본사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함 사용
C씨는 저축성보험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명함에 ㅇㅇ생명 지점장이라고 되어 있길래 ㅇㅇ은행과 같은 계열사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가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습니다.
▶ 해피콜 답변 강요
보험 가입을 위해서 해피콜에 꼭 응답해야하며, 보험설계사 본인이 제공해주는 해피콜 안내서에 따라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가입에 제한이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이 거절될까봐 해피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사가 말한 대로 대답하였는데, 제가 원하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1.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①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②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도 아니됨
앞선 '피해사례'에서 보셨 듯,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해 판매자와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