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en24

현재위치

홈 > LIFE24 > Consult

금융이야기


    앱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부터 이체까지! 오픈뱅킹 전면시행


    오픈 뱅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내가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까지 할 수 있는 금융 통합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10개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12월 18일 전면시행에는 16개 은행, 31개 핀테크 기업 등 47개 기관이 우선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도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그 외 많은 핀테크 기업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픈뱅킹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 오픈 뱅킹 서비스 개요

    • 1.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없는 공동형 플랫폼
    • -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참가은행(18개)과 연결되어 모든 은행의 결제망 이용
    • 프로세스
    • 2. 은행 및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 허용
    • - 은행이 제공기관으로서 일방적인 정보제공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용기관으로도 참가하여 오픈뱅킹을 적극 주도
    • -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를 허용하여 오픈뱅킹 시스템의 범용성을 높이고 지급결제 산업을 활성화
    • 3.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
    • - 외국의 오픈뱅킹은 데이터 내역이 전송되는 조회형 API 중심이나 한국의 경우 입출금 기능이 실행되는 실행형 API까지 포함
    • 주요 내용
    • 4. 기업 수수료 기존 대비 1/10 수준(중소형은 1/20)으로 조정
    • -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기존 대비 1/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
    • 수수료 비교 내용
    • ※ 경감비용 적용기준 : (이체) 월 거래금액 100억원↓& (조회) 월 거래건수 10만건↓
    • 5. 이용적합성 심사, 보안점검 등 사전검증 후 참여
    • - 이용적합성 심사, 서비스 기능테스트 및 보안성 점검 등 사전검증을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
    • 6. 운영기관 시스템 안정 및 이용기관 보안점검
    • - 기존 운영시스템 증설,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안정성 확보
    • - 금융보안원 점검(①이용기관 점검, ②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보안성을 철저하게 검증
    • 7.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체계 마련
    • - 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 1천만원 설정(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상향여부 검토)
      ※ 예) A은행앱에서 1천만원 출금시, 당일 B은행앱에서 추가 출금 불가
    • -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에 따라 일 출금한도의 200%에서 조정(최저 100%, 최대 300%)
    • l 오픈 뱅킹 이용 방법(예시)

    • 계좌 등록 및 조회
    • 계좌 등록 및 조회
    • 출금 이체
    • 출금 이체
    • l 향후 계획

    • -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확대하여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추가 참여여부 검토
    • - 현재 예·적금 등 보유자산 측면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대출·연금 관련 API 기능 추가 등 검토)
    • - 모바일·인터넷 외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 검토
    •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새로운 금융산업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 - 오픈뱅킹을 통한 휴면계좌 활성화, 가상계좌 등 이용가능 계좌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
    • -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API)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
    • - 또한, 금융 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출처: 금융감독원



SIREN24 바로 즐기기 닫기

SIREN24 바로 즐기기

  • 개인신용보고서
  • 명의도용방지 차단내역조회
  • 프리미엄PLUS
  • SIREN24아이핀 무료발급
  • 아이핀도용 차단내역조회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고객지원센터
  • 서비스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