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말 기준 휴면계좌, 장기미거래 금융재산 등 잠자는 금융재산이 9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방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11일부터 6주간 전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미 몇 차례 SIREN24 금융이야기를 통해서도 은행권, 보험권 등의 휴면 재산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워낙 비슷한 서비스가 많다 보니 이게 그 서비스인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휴면 재산 찾는 방법을 총정리해 드리니 SIREN24 회원님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 휴면재산이란?
- 휴면재산이란 은행권의 휴면예금과 보험권의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 [은행권: 휴면예금]
은행 및 저축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중 관련법에 의거 소멸시효(은행예금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 [보험권: 휴면보험금]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15. 3. 12. 이전: 2년, 이후: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 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말합니다.
l 휴면재산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 휴면재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지만, 청구 시 지급하고 있으며, 캠페인 등을 통해 휴면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 휴면재산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l 조회 범위 및 이용 절차
l 청구 방법
- 휴면 재산이 조회된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재산의 경우, 휴면재산이 있었던 금융회사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셔도 됩니다.
-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본인명의의 50만원 이하 휴면재산의 경우, 휴면예금찾아줌의 결과 페이지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내 계좌 한눈에'에서는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바로 해지, 이전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