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19건이 접수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짜 메일을 무심코 열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주의를 당부합니다.
<가짜 메일 주요내용>
- (발신자)“금감원” (OOO@daum.net)
- (내용)2017년 5월 29일 현재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외송금 사유 입증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중략) 자세한 사항은 메일에 첨부해드린 [환전_해외송금_한도_및_제출서류]를 참고하세요.
- (첨부)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hwp
-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끄는 표현으로 메일 열람 및 첨부파일(웹주소 링크 포함) 실행을 유도하고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데 악성코드는 실행파일(*.exe) 말고도 모든 파일(*.hwp *.xls *zip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금감원 사칭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했습니다.
- 최근에는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우편으로 검찰 출석이나 가짜 공문서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 외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하여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건조사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수신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에 신고하세요. (국번없이 ☎1332) 특히 해킹메일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 (국번없이 ☎118 또는 110)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