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
직장인 오모(30·여) 씨는 대학생 시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저축)을 만들어 2~4만원씩 적은 용돈을 모아 매월 납입해왔습니다. 10만원씩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들었지만 별도의 수입이 없던 대학생 시절에는 꾸준히 넣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공공분양 주택에 관심을 가지던 오씨는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부터 납입해왔던 2~4만원이 같은 기간 매월 10만원씩 낸 다른 경쟁자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지요. 차라리 잠깐 직장을 그만뒀던 2년 간은 추후 납입이 가능해 오씨는 횟수를 채워 가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첫걸음은 청약저축 개설입니다. 민간 분양은 저축 한도인 15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하지만 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는 매월 10만원씩 150회를 넣은 이가 청약저축에서 가장 높은 가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돈을 입금하면 납입금액이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1회차를 소요한 것이 됩니다. 결국 2만원을 넣은 이는 8만원을 더 넣을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지요.
이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에 돈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오씨의 경우에는 2년간 납입하지 않은 24회차를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이 납입이 인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2년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리지요. 당장 청약저축에 넣을 금액이 없다면 그달은 화끈하게 빼먹는 게 차라리 나중에 만회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저축 월 납입액은 2만~ 50만원입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아파트에서 1회차 납입에 인정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50만원을 넣더라도 40만원은 그냥 저축일 뿐 적립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은 저축치고는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 봤자 연 1.5%(가입기간 2년 이상은 2%)이고 결정적으로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했다가 만약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 깨면 그동안 공들인 세월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큰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 10만원씩만 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처 : 이데일리 | 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