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금감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1분기 중 20건 총 116백만원 정도지요. 기존에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같은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소위 ‘비트코인 대출사기’는 대출이 급한 소비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 비트코인 구매영수증 및 비밀번호(PIN)| 당부사항 | 내 용 |
|---|---|
| 대출사기에 주의 |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소비자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
| 핀번호 노출에 유의 | 비트코인 구매영수증에 기재된 PIN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적극적으로 신고 |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신고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