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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비트코인(Bitcoin)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올해 들어 금감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1분기 중 20건 총 116백만원 정도지요. 기존에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같은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소위 ‘비트코인 대출사기’는 대출이 급한 소비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

    •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고 접근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대신 비트코인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영수증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일부 거래소는 거래편의를 위해 시중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기피해 과정

    •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김모씨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준다고 접근합니다.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
    • ▶
    • 김모씨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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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합니다.
      -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의 PIN번호가 기재
    • 비트코인 구매영수증* 비트코인 구매영수증 및 비밀번호(PIN)
    •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고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정보의 대상도 아니므로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포통장 발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종 사기수법에 아래와 같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소비자 당부사항

    당부사항 내 용
    대출사기에 주의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소비자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핀번호 노출에 유의 비트코인 구매영수증에 기재된 PIN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신고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신고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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