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4분기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로 차등화됩니다. 감면율을 현행 50%로 일률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능력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70%에서 90%로 높이고 은행·저축은행의 자체 워크아웃 때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쉽게 따질 수 있도록 계량화된 지표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매년 21만 명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실직과 질병 등으로 예기치 않게 채무가 연체됐지만 재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맞춤형 채무조정)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 즉 월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것에 대비해 채무원금의 비율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하되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 적용 방식을 적용. 현재는 획일적인 원금 감면율(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복위 워크아웃 대상자에 적용할 경우 맞춤형 워크아웃을 시행할 때 평균 원금 감면율이 20.1% → 24.6%로 기대 가능.
| 채무자 | 빚 | 가용소득 | 기존 모두 50% 감면율 |
개선 30~60% 감면율 |
|---|---|---|---|---|
| A | 3300 | 36 | 1650 | 1386 (58% 적용) |
| B | 46 | 1716 (48% 적용) |
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 현재는 공공정보(복지·세무 등)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소득·연령·연체기간에 따라 상환 능력을 계량화하는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복위의 취약계층 범위에 준해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원금 추가로 감면해줍니다. 추가 감면율은 최대 20% 정도 됩니다.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체 우려 고객’에 대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겐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선 원금을 9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아울러 파산절차를 밟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50만원 내외의 추가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 통상 150~20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변호사로 구성)을 설치하여 심층 상담부터 법원신청까지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