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약정서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는데요. 마치 은행 상품과 같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고 있으니 SIREN24회원께서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관련 업체의 세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 수사기관 통보 건수 : ‘15년 4개 → ’16년 7개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
| 구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1~10 |
| 신고 |
- |
181 |
83 |
133 |
253 |
445 |
| 수사통보 |
48 |
65 |
108 |
115 |
110 |
114 |
특징1) 예적금형 금융상품 형태로 거짓 선전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 조만간에 정식 인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약정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사례>
(A업체) 대표 ㄴ씨는 150억원의 자산가라며 향후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는데 자신에게 투자하고 회원이 되면 매주 3%씩 지급하여 12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개시되면 더 높은 수익을 준다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모집
특징 2) 원금보장 계약서 및 공증서를 허위 발행
-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 재무전문가 등이라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죠.
-
<사례>
(B업체)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가업체로서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고 원금보장의 확약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안심시키고 특히 150여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 블록딜 자산관리 부동산투자 미술품 투자 등
특징 3) 글로벌 외국기업 등의 지급보증 사칭
- 글로벌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합니다. 외국 유수 투자은행의 안정적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거짓 광고를 하죠.
-
<사례>
(C뱅크)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글로벌 회사 D뱅크가 한국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인터넷은행 설립 조건이 회원 3만명 이상 되어야 허가를 받는다며 1구좌(1만불)을 투자하면 15개월에 228%(원금100%+수익128%)의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뉴질랜드에 소재한 세계적 기업 OO이 보증한다고 주장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고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 유사수신 업체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② 금감원 서민금융1332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조회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이 보호되는 상품인지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유사수신 신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없이☎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