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운전)경력요율제’를 운용중이죠. 최대 51.8%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입(운전)경력요율 예시
| 보험가입경력 |
3년 이상 |
2년~3년 |
1년~2년 |
1년 미만 |
| 요율 |
100.0% |
106.4% |
119.4% |
151.8% |
*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 소형승용차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적용요율이 다름
- 이 제도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05만명(전체보험 가입자의 10.5% ’15.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할증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가 다수 있을 것입니다.
- 가입(운전)경력요율제 적용에 따른 개인용(개인소유 업무용 포함)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9월부터 가입자 본인(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中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도입 시행 중입니다. 법인 소유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경력도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
- 경력인정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약관상 운전가능자는 기본적으로 主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운전을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1인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요. 보험계약자가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통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자동차를 운전할 것입니다. 특히 3인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약 482만명(2015.12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인정제를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 등록절차*가 복잡한 부분 등의 문제도 불거져 왔습니다.
개선내용
- 2016. 10. 1.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다만 기존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13.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합니다.
- 1. 경력인정 대상자 확대
-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이중 등록자는 305만명에 불과)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합니다.
- 2. 등록신청기간 제한 폐지
-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을 폐지합니다.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합니다.
- 3. 경력인정 등록절차 개선
-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 中 선택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현재와 같이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하면 운전경력 인정(신설)
②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사전등록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 인정(현행)
경력(운전)인정제도 개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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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 인정대상자 |
기명피보험자 + 1명
* 인정가능 대상자 약 1162만명
*경력인정 등록자 약 305만명 |
기명피보험자 + 2명
인정가능 대상자 약 1644만명 |
| 등록신청기간 |
당해 보험계약의 시작일부터(1년)
과거에 등록기회를 놓친 경우 가입경력 인정 안됨 |
등록신청기간(1년) 제한 폐지 |
| 등록절차 |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사전등록 |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 中 선택 가능
- 향후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
- 현재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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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기대효과
- 기명피보험자 A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배우자 및 자녀 B와 함께 운전했습니다. A는 자녀 B를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여 B는 3년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자녀 B가 결혼 후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시 3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515490원의 보험료를 절감했습니다.*(1220430원 → 704940원)
* 대면채널 차량가액 1225만원(2013년식) 등 가정(할인수준은 회사별로 상이)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