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예금주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간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여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분쟁조정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O장학회는 ‘09.9월 △△은행(□□지점)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정기예금 가입시 부당인출 방지를 위해 OO장학회
대표 A씨 등 3인의 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했습니다. ‘10.5월 중순경 OO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이자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 등 3인을 속여 A씨 등 3인으로부터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은행(□□지점)을
찾아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정기예금 전액(362137519원)을 OO장학회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후
3619642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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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장학회는 ‘04년 ~ ’08년 기간 중 3회에 걸쳐 △△은행 □□지점에 장학기금 360000000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