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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 본인확인 소홀로 지급한 정기예금 예금주에게 반환!

    통장 비밀번호 도장 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철저

  • 돈 건내는 이미지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예금주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간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여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분쟁조정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OO장학회는 ‘09.9월 △△은행(□□지점)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정기예금 가입시 부당인출 방지를 위해 OO장학회 대표 A씨 등 3인의 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했습니다. ‘10.5월 중순경 OO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이자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 등 3인을 속여 A씨 등 3인으로부터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은행(□□지점)을 찾아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정기예금 전액(362137519원)을 OO장학회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후 3619642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 OO장학회는 ‘04년 ~ ’08년 기간 중 3회에 걸쳐 △△은행 □□지점에 장학기금 360000000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당일 시간대별 업무처리 내용

    1. 12:10 : B씨는 ◇◇정기예금을 해지하기 전에 OO장학회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 및 통장인감을 변경하고 현금카드를 신규로 발급
    2. 12:19 : B씨는 A씨 등 3인의 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을 해지*
    3. * 이때 △△은행은 B씨가 단지 A씨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을 뿐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 주고 정기예금을 해지 처리했습니다.

    금융조정분쟁위원회의 판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5.9.8.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높은 이율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흔치 않으므로 타인이 해지할 경우 예금주인지를 더욱 주의깊게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B씨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정기예금 인출 권한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금융소비자들은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통장 비밀번호 도장 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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