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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 저축은행간 대출금리 비교 더 쉽게!

    공시체계 대폭 개선!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고객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5.9.14.)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의 세부실행 계획 및 이행이 완료되어 10월 12일부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 화면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는 매월 10일마다 직전월 신규취급된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하고 있습니다.(10월 12일에는 9월에 취급된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공시됨)

    주요내용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1. 1. 금리공시 대상기간 단축 (3개월 평균 → 1개월 평균)
    2. 2. 금리공시 대상범위 확대 (3개월 15억원 취급 → 1개월 3억원 취급)
    3. 3. 금리공시 구간 세분화 (5% 간격 → 1% 2% 5% 간격)
    4. 4. 과거 금리공시 내역 조회 및 現 공시자료의 기준 월 명시
    5. 5.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 공시 추가
    6. 6. 검색 조건 다양화 (저축은행 명칭 금리순위 취급규모 등)

    우선 금감원은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 금리공시의 적시성을 높이고 기준을 좁혀 비교 대상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죠.
    종전에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도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됩니다. 금리가 집중되는 구간을 세분화하면 금리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또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과거 금리공시 내역 조회가 가능해지며 공시자료의 기준 월이 명시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월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도 추가했는데요. 검색창 추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더 개선되었습니다. ①기존에는 상품별 평균금리만 공시되었던 것이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공시하도록 검색창이 추가되었고 ②저축은행의 대출금리 검색시 기존의 지역별 검색 이외에도 저축은행 명칭·금리순위·취급규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이 추가되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이용자의 개선된 비교공시 활용방안 예시

    대출이용자의 고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 비교공시를 다음 예시와 같이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1
    대출신청시 저축은행별 신용대출 금리 및 신용대출 상품별 금리 등을 검색(주요내용 5 6)·참고합니다.
    → 다음으로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조회?전화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출조건 등을 확인하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다만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금리 수준이 현저히 낮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

    예시2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주요내용3)을 확인하여 특정 고금리 구간에 대출취급이 집중되지 않은 저축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출취급이 특정 고금리 구간에 집중된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화가 다소 미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 대출취급이 29~30%에 집중된 저축은행 보다는 26~27% 27~28% 28~29% 29~30% 등 여러 구간에 분산되어 있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차주의 금리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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