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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 현금 내면 할인 불법일까요?

    ‘현금가’와 ‘카드가’ 차별은 불법 ‘현금만 받습니다’는 합법

  • 사례1 직장인 진섭씨(32)는 나이트클럽을 갈 때 현금을 꼭 챙겨간다. 신용카드를 쓰면 부가가치세와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결제액의 10% 이상을 더 내기 때문. 보통 클럽의 방 1곳에서 놀 경우 술값을 포함해 30만 원 정도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3만∼4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사례2 직장인 우람씨는 주말 저녁 친구와 술집에서 거나하게 회포를 푼 뒤 술값을 내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순간 굳은 표정을 지은 주인 아저씨는 “저희는 카드는 안 받습니다”라고 했다. 우람 씨는 결국 24시간 운영하는 ATM에서 돈을 뽑아 술값을 치렀다.

    위 2가지 사례를 보면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아마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번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기분이 조금 상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를 따져본다면 1번은 불법이지만 2번은 합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인의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가 높아서 현금결제를 받거나 카드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현금 결제자를 유리하게 대우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자를 유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카드와 현금을 차별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2.1% 수준(우대 1.5%)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 1.5%(우대 1.0%)

    국내법은 상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반드시 카드결제를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인이 카드를 받고 싶지 않다면 2번 사례처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지 카드 사용이 보편화 돼 있는 상황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면 매우 불편하겠죠. 결과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게가 있을 때 소비자들은 이왕이면 카드 결제가 되는 가게를 선호할 겁니다. 정부는 ‘손님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카드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재화 서비스 구매 금액의 50.6%가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 프랑스(3%) 독일(7%)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비중이 높은 캐나다(41%) 미국(28%)보다도 높죠. 신용카드가 보편화된 것은 정부가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전폭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택시와 전통시장 등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않던 곳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지원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신용카드를 보유할 정도로 보유율 역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여전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은 꽤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 일부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병원이나 법률사무소 등 전문서비스업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또한 대학 10곳 중 6곳은 아직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없고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경우 삼성카드만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맹점은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연하게 카드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사례 1처럼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금가와 ‘카드가를 차별하는 불법이 이뤄지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때 탈세 행위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내면 5% 깎아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만일 5% 깎아 주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를 깎아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고도 팔지 않은 것처럼 매출 금액을 줄여서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사면 깎아 줄게’ 라는 말에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줄 때는 일반 영수증을 뗀 뒤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기한은 1개월 이내) 만약 구매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사업자는 구매금액의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1건당 최대 100만원 연 500만원 포상금 지급)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고객확보를 위해 카드가맹점이 될 수밖에 없지만 카드수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 현금결제를 하면 깎아준다는 유혹이 달콤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처지도 십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어도 그 개인이 속해있는 공동체는 질서가 무너지는 일일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울러 카드사는 정책적 지원을 받은 만큼 수수료율을 낮추고 정부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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