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을 반영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다수의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서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고객확인제도’와 ‘금융실명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가 목적입니다.
현행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 구분 |
금융실명제도 |
고객확인제도 |
|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은행증권업의 수신환업무 + 선물 거래법상 선물거래 + 은행 여신 + 보험공제 + 여전업 + 기타 |
| 확인시기 |
1. 계좌개설시
2. 1백만원 초과 비계좌 거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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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개설시
2.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3.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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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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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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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보 대상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금융실명제의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를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그와는 달리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이 도입되면 금융거래 시 불편은 없을까?
먼저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금융거래 시마다 이행하지 않고 ①계좌 신규 개설 ②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③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확인합니다. 이 때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는 개인고객이면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힐 때 뿐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거래 시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법인 단체 고객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제소유자 확인 도입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
| 구분 |
현행 |
▶ |
변동 |
| 개인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좌동 |
| - |
실제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소재지 연락처 |
좌동 |
| 대표자 실지명의 |
대표자 성명 |
| -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실지명의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
좌동 |
| 대표자 실지명의 |
대표자 성명 |
| -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
|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 규정 분류에 따른 각 해당상 국적 국내 소재지 |
좌동 |
| - |
실제소유자(성명 실명번호 or 생년월일 국적) |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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