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은행 단위;%)
내년부터 집을 살 목적으로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때 원금 상환을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최장 5년까지 가능했던 거치기간이 신규 대출에 한해 1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긴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대출을 이용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앞으로 만기에 빚을 한번에 다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이용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환 능력 심사 또한 강화해 주택대출 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는 구조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의 목표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처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분할상환 원칙*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주택대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해야 하죠.
| * 분할상환 원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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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자금용 장기대출(Mortgage Loan)은 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 주택가격 및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 신규대출 취급시 거치기간 단축(통상 3∼5년 → 1년 이내)을 유도한다. - 기존대출 대출조건 변경(만기연장 등)시 분할상환으로 유도한다. * 주택자금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 사항 등을 충분히 마련 |
일시상환 대신 분할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여서 전체적인 이자 부담은 줄어듭니다. 사례를 통해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의 이자부담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소득 3천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집을 사면서 연 3.5% 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할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시상환 방식을 택하고 대출기간 5년에서 만기를 연장해 20년간 대출을 끼고 있다면 매월 29만 원씩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1억 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총이자가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대출기간 20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리면 매월 58만 원의 원리금 부담이 생깁니다. 대출기간에 내는 총이자는 4천만원으로 같은 대출기간의 일시상환보다 연간 150만 원 총 3천만 원이 적습니다. 정부는 은행이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가 좋은 은행엔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깎아준다는 것이죠. 은행으로선 비용이 줄어 분할상환 대출 때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방식이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됩니다.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방안이죠. 이를 위해 앞으로는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증빙자료로 상환능력을 확인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신고 소득 자료로 이용할 경우 은행 내부 심사 단계가 까다로워지고 또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는 대출 관행도 사라진다고 하고요. 그 외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추후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 대출 심사 | 현행 | 개선 |
|---|---|---|
| 심사방식 | 담보 중심 | 상환능력 중심 |
| 소득확인 | 신고소득 광범위하게 인정 -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 - 최정생계비 소득으로 인정 |
증빙소득 원칙 - 신고소득의 경우 심사단계 상향 또는 분할상환 방식 취급 - 최저생계비 소득 불인정 |
| 대출규모가 큰 경우 | 주택가격 소득대비 대출금액 한도만 규제 | 주택가격 소득대비 대출규모가 큰 경우 분할상환 유도 |
| 변동금리대출 장래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 | 고려하지 않음 |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고려 |
| 총체적 상환부담 고려 | 기타부채는 이자만 고려 | 기타부채의 원금상환도 고려 |